주택분
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. 부속토지 포함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.
전체 요약
세목별 총괄과 납기별 고지액, 분납·물납 가능 여부입니다.
세율·법령 요약
지방세법 제110조~제122조, 제146조 기준 (2026년 귀속).
주택 세율 (지방세법 §111①3)
| 과세표준 | 표준세율 | 1세대 1주택 특례 |
|---|---|---|
| 6,000만원 이하 | 0.1% | 0.05% |
| ~ 1억 5,000만원 | 0.15% (누진공제 3만원) | 0.1% (3만원) |
| ~ 3억원 | 0.25% (18만원) | 0.2% (18만원) |
| 3억원 초과 | 0.4% (63만원) | 0.35% (63만원) |
공정시장가액비율 (령 §109)
| 구분 | 비율 |
|---|---|
| 주택 (일반) | 60% |
| 1세대 1주택 · 시가표준액 3억 이하 | 43% |
| 1세대 1주택 · 3억 초과 6억 이하 | 44% |
| 1세대 1주택 · 6억 초과 | 45% |
| 토지 · 건축물 | 70% |
토지 세율 (§111①1)
| 구분 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---|
| 종합합산 | 5,000만원 이하 | 0.2% |
| ~ 1억원 | 10만원 + 초과분 0.3% | |
| 1억원 초과 | 25만원 + 초과분 0.5% | |
| 별도합산 | 2억원 이하 | 0.2% |
| ~ 10억원 | 40만원 + 초과분 0.3% | |
| 10억원 초과 | 280만원 + 초과분 0.4% | |
| 분리과세 | 전·답·과수원·목장·임야 | 0.07% |
| 공장용지 등 그 밖의 토지 | 0.2% | |
| 골프장·고급오락장용 | 4% |
건축물 세율 (§111①2)
| 구분 | 세율 |
|---|---|
| 골프장·고급오락장용 건축물 | 4% |
| 주거지역 등 소재 공장용 건축물 | 0.5% |
| 그 밖의 건축물 | 0.25% |
지역자원시설세 – 소방분 (§146②)
| 과세표준 | 세액 |
|---|---|
| 600만원 이하 | 0.04% |
| ~ 1,300만원 | 2,400원 + 초과분 0.05% |
| ~ 2,600만원 | 5,900원 + 초과분 0.06% |
| ~ 3,900만원 | 13,700원 + 초과분 0.08% |
| ~ 6,400만원 | 24,100원 + 초과분 0.1% |
| 6,400만원 초과 | 49,100원 + 초과분 0.12% |
|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| 산출세액 × 3 |
소방분은 건축물·선박만 과세대상입니다. 주택은 주택가격 중 건물 부분 시가표준액 × 60%, 일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× 70%가 과세표준이 됩니다.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부가 세목
| 세목 | 과세표준 · 세율 |
|---|---|
| 재산세 도시지역분 (§112) | 과세표준 × 0.14% (조례 0.23%까지) |
| 지방교육세 (§151) | 재산세 본세 × 20% (도시지역분 제외) |
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판정
| 단계 | 기준 |
|---|---|
| ① 도시지역인가 | 주거 · 상업 · 공업 · 녹지지역 |
| ② 고시되었는가 | 지방의회 의결 후 고시한 적용대상 지역 |
| ③ 제외 대상인가 |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주택 등 |
도시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라야 부과됩니다. §112①
시행령이 정한 적용 범위는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·주택이며,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고급주택 등만 대상입니다.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와 개발제한구역 중 지상건축물·골프장·유원지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도 제외됩니다. 영 §111
시행령이 정한 적용 범위는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·주택이며,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고급주택 등만 대상입니다.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와 개발제한구역 중 지상건축물·골프장·유원지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도 제외됩니다. 영 §111
납기 · 분납 · 물납
| 구분 | 납기 |
|---|---|
| 주택 | 7/16~7/31, 9/16~9/30 각 1/2 |
| 주택 (세액 20만원 이하) | 7/16~7/31 일시 부과 가능 |
| 건축물·선박·항공기 | 7/16~7/31 |
| 토지 | 9/16~9/30 |
분할납부 (§118)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기일로부터 3개월 내 분납.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,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% 이하.
물납 (§117) 납부세액 1,000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신청 가능.
물납 (§117) 납부세액 1,000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신청 가능.
종합부동산세 연계
| 구분 | 인별 공시가격 합계 기준 |
|---|---|
| 주택 (일반) | 9억원 초과 |
| 주택 (1세대 1주택 단독명의) | 12억원 초과 |
| 종합합산 토지 | 5억원 초과 |
| 별도합산 토지 | 80억원 초과 |
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이며 재산세 과세표준과 다릅니다.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.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금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.
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
지자체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·감면,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(임대주택·문화재·종교 등), 도시지역분 조례 세율 차등, 향교·종중 재산 등 개별 특례,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의 안분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. 각 항목의 탄력세율·도시지역분 세율 입력란으로 직접 조정하세요.
지분 보유 시 특례세율·공정시장가액비율 판정은 주택 전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고, 과세표준 산출 단계에서 지분율을 안분합니다.